형사법 · 20222차

증거전문법칙

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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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전문법칙은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를 문제 삼을 때 걸린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면 원진술자를 캐물을 필요가 없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들었다는 사실을 발판 삼아 그 말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면 결국 원진술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원진술자를 캐물을 수 없으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3.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동의하면 반대신문권을 스스로 접은 것이어서 전문법칙이 걸리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만 쓰이고 사실 인정의 자료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다. 탄핵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쓸 수 없다는 한계가 그 반대급부로 따라붙는다.

  4.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그 문자에 적힌 대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므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쓴 것이라도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이어서 전문증거다. 자기가 쓴 글이라도 그 안의 사실을 증명하려 하면 전문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지문의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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