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9.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O) ㉡(X) ㉢(O) ㉣(O) ㉤(O)

    정답: O

    ㉠은 고소할 힘이 생긴 때부터 기간을 세는 것이 옳아 O, ㉡은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X, ㉢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므로 O, ㉣은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어 O, ㉤은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어 O다.

  2. ㉠(O) ㉡(X) ㉢(O) ㉣(X) ㉤(O)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뒤에 취소를 철회한다고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X) ㉡(O) ㉢(X) ㉣(O) ㉤(X)

    정답: X

    ㉠·㉢·㉤을 X로, ㉡을 O로 본 것이 모두 어긋난다.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세고, 고소인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며, 고소와 고소취소는 모두 대리가 허용된다.

  4. ㉠(O) ㉡(O) ㉢(O) ㉣(O) ㉤(O)

    정답: X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제236조는 고소와 고소취소를 나란히 놓고 대리를 허용하므로, 취소만 대리할 수 없다고 읽을 근거가 없다.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좁게 읽으면 고소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취소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