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9.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O) ㉡(X) ㉢(O) ㉣(O) ㉤(O)

    정답: O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O), 고소취소도 대리 가능(㉡ X), 범인 적시 불요(㉢ O), 취소 뒤 철회 무효(㉣ O), 친족의 독립고소(㉤ O)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제226조).

  2. ② ㉠(O) ㉡(X) ㉢(O) ㉣(X) ㉤(O)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잘못이다 —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하면 그 뒤 취소를 철회해도 효력이 없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판 2007도425).

  3. ③ ㉠(X) ㉡(O) ㉢(X) ㉣(O) ㉤(X)

    정답: X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세고(㉠ O), 고소취소도 대리할 수 있으며(㉡ X), 고소인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고(㉢ O), 친족의 독립고소도 인정된다(㉤ O)(대판 2007도4962,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판 94도2423, 형사소송법 제226조).

  4. ④ ㉠(O) ㉡(O) ㉢(O) ㉣(O) ㉤(O)

    정답: X

    고소와 그 취소는 모두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대리를 부정한 ㉡은 X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