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강제처분체포

28.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정답: O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판사가 그 사정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신청한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적게 한다.

  2.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X

    가벼운 사건에서 체포가 열리는 문은 두 갈래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만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도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사건일수록 체포의 문턱을 높여 둔 것이므로, 두 갈래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맞아야 한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정답: X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4시간은 조문에 없는 시간이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모두 48시간으로 같고, 다만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에 의한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열린다. 정황이 있다는 정도로 낮춰 읽으면 체포의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5.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틈이 없을 때에만 열린다. 신원과 주거,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증거가 곧 사라질 상황도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 체포는 위법하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