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강제처분체포

28.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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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정답: O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기각 뒤든 발부 뒤든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2.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X

    경미사건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3.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정답: X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4.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X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또는 그 우려가 있어야 발부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5. ㉤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신원·주거를 알고 증거가 곧 사라질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성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대판 2016도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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