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23.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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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무처리에 쓰이는 이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4993).

  2. ㉡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X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적고 법령 적용만 잘못했다면 그것이 고의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9도18394).

  3. ㉢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등록증은 활동 권능을 인정하는 증서만 가리키므로, 사업 사실을 등록해 증명할 뿐인 사업자등록증은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도6934).

  4.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내민 것은 명의인의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로 쓴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대판 2002도4935).

  5.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부실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가액의 허위 신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2도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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