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2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나)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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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등기를 넘겨 줄 협력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주는 몫이 된다. 甲과 丙 모두 중도금 또는 잔금 일부까지 받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2.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답: X

    가등기까지 마쳐 준 甲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스스로 등기를 마칠 수 있어 손해가 생기지 않았고, 丁에게 가등기만 넘긴 丙의 경우에는 아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고 위험만 생겼다. 어느 쪽도 현실적 손해가 아니다.

  3.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들어간다. 丁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 B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생겼으므로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위험이 생긴 때 이미 기수이므로, 그 뒤에 본등기까지 갔는지는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4.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甲은 가등기로 매수인이 스스로 등기를 마칠 길을 열어 두어 위험조차 생기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서지 않고, 丙은 위험이 생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둘 다 미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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