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총론양벌규정·법인의 형사책임

2.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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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정답: O

    범죄능력은 법률이 인정해 주어야 생긴다.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단체 자체를 벌할 수 없다.

  2.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정답: O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지는 책임은 그 사용인의 행위를 통해 정해진다. 사용인들이 공모해 함께 저질렀다면 직접 손대지 않은 쪽의 법인도 그 공동정범 관계를 따라 함께 책임을 진다.

  3.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남의 잘못으로 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양벌규정으로 사용자를 벌하려면 그 업무와 관련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라붙는다.

  4.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처벌의 주체로 예정된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다. 그 기관이 양벌규정으로 벌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업무를 실제로 맡은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그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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