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법총론양벌규정·법인의 형사책임

2.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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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정답: O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고, 그 업무에 관한 처벌은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받는다(대판 96도524).

  2. ②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정답: O

    양벌규정에서 여러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모해 그중 한 사용인만 실행을 분담했어도 각 법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대판 81도2545).

  3. ③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책임주의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주를 벌하려면 영업주 자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5헌가10).

  4. ④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답: X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관을 벌할 수 없으면 업무를 맡은 소속 공무원도 그 양벌규정으로 벌할 수 없다(대판 2020도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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