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

19.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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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

    정답: X

    심부름용으로 받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간 ㉡은 점유를 넘겨받은 뒤의 영득이어서 절도가 아니다(대판 86도1093).

  2. ② ㉡㉢㉤

    정답: X

    ㉡은 절도가 아니고,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간 ㉢은 점유이탈물횡령이다(대판 86도1093, 대판 99도3963).

  3. ③ ㉠㉢㉣

    정답: X

    ㉠·㉣은 절도지만, 전동차 선반에 남은 승객의 물건은 누구의 점유에도 없어 ㉢은 점유이탈물횡령이다(대판 99도3963).

  4. ④ ㉠㉣㉤

    정답: O

    피씨방 관리자가 점유하는 핸드폰(㉠), 임차인 소유의 대나무(㉣), 토지에 부합한 남의 감나무 열매(㉤)를 가져가면 모두 절도다(대판 2006도9338, 대판 97도3425,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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