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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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A(만 10세)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甲에게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상해가 강간·살인의 과정에서 생겼더라도 약취한 미성년자를 상해한 죄는 약취 상태를 전제로 따로 성립한다. 두 죄는 행위와 보호법익이 갈리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2.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야 선다. 링크만 보낸 경우에는 상대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그 화면에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3. 甲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A가 있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넘겼으나, A가 놀라 소리를 질러 실제 촬영은 하지 못한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카메라를 켜고 대상이 있는 칸 너머로 손을 넘긴 것은 이미 촬영을 겨눈 단계다. 실제로 찍지 못한 것은 기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일 뿐 착수 자체를 지우지 않는다.

  4. 군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乙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甲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 조문이 지키는 것은 군의 건전한 생활과 기강이다. 근무시간 밖에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그 기강을 직접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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