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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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노조위원장을 「어용」「앞잡이」라 부른 현수막을 오래 되풀이해 게시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판 2016도88).

  2. ②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지도관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20도14576).

  3. ③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정답: X

    이름을 부른 무례한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도2661).

  4. ④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공황장애 ㅋ」는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6도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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