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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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어용」·「앞잡이」는 사람을 권력의 도구로 깎아내리는 말이다. 그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오래 되풀이해 내걸었다면 의견을 밝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다.
②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도라이」는 무례한 말이지만 그 앞뒤를 보면 청소 지적이 잦다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비친 정도라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
③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정답: X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다. 손윗사람에게 무례했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시가 있어야 모욕이 된다.
④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공황장애」는 병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 자체가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다. 게시글의 흐름에서 조롱하는 뜻이 읽히더라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