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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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어용」·「앞잡이」는 사람을 권력의 도구로 깎아내리는 말이다. 그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오래 되풀이해 내걸었다면 의견을 밝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다.

  2.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도라이」는 무례한 말이지만 그 앞뒤를 보면 청소 지적이 잦다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비친 정도라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

  3.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정답: X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다. 손윗사람에게 무례했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시가 있어야 모욕이 된다.

  4.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X

    「공황장애」는 병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 자체가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다. 게시글의 흐름에서 조롱하는 뜻이 읽히더라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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