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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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유추금지는 처벌이 넓어지는 쪽을 막는 원칙이다.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좁혀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벌 받는 범위가 늘어나므로, 구성요건을 유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조문을 건드렸는지가 아니라 처벌이 늘어나는지가 잣대다.

  2.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내용을 끌어다 구성요건을 채우면 그 행정법규도 처벌의 일부가 된다. 그 부분만 느슨하게 넓혀 읽으면 형벌법규를 유추한 것과 같아지므로 유추금지가 그대로 미친다.

  3.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정답: O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처벌을 넓히지 않으므로 열려 있다. 다만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읽지 않으면 결과가 형평과 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로 한정된다.

  4.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O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할 뿐 시기를 나누지 않는다. 발각 전이라는 조건을 덧붙이면 형을 면제받을 사람이 줄어 처벌 범위가 법이 정한 것보다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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