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긴급안전조치

6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 )
행정대집행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을 명했는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 ㄱ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대집행이 무엇인지가 이 문항의 요점이다 — 남이 해야 할 일(대체적 작위의무)을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물리는 것이다. 「철거하라」는 명령은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이라 대집행에 딱 맞는다. 이행강제금과 갈라 둘 것 —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은 돈으로 눌러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 해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다칠 수 있어 기다릴 수 없는 자리에는 대집행이 쓰인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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