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관리업

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설 보기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정답과 해설

( ㄱ )
3
( ㄴ )
12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자리다. ㄱ 3년 · ㄴ 12개월. 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했거나, ②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두 갈래가 다른 잘못을 겨눈다 — 앞은 처분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고, 뒤는 잘못이 되풀이되어 쌓인 것이다. 뒤쪽에 「3년간·2회 이상·합산 12개월 초과」라는 세 조건을 겹쳐 둔 까닭은, 한 번의 긴 정지나 오래전 일로 등록을 뺏지 않으려는 것이다. 기속과 재량의 갈림도 함께 —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제2호·제6호는 말소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고를 수 있다. 「정지 중에 영업한 것」을 다시 정지로 갈음하면 정지가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기속에 든다 — 주택관리사 자격취소(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와 같은 결이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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