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건축법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57.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 )
대지경계선

해설

건축법 제61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 ㄱ )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정북방향인 까닭 — 북쪽 집이 해를 잃는다. 내 건물이 높으면 그림자가 북쪽으로 지므로, 북쪽 이웃의 일조를 지키려면 정북 쪽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로 높이를 재야 한다. 대상 지역이 둘뿐이라는 것도 함께 볼 것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이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3항의 공동주택 일조 제한(채광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동 사이 거리)과는 다른 자리다.

근거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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