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건축법직통계단

56.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정답과 해설

( )
주요구조부
( )
50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이다. 원칙은 30미터 이하인데, ( ㄱ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 ㄴ ) 50미터까지 늘려 잡을 수 있다. 왜 늘려 주는가 — 보행거리는 「불이 났을 때 계단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건물의 뼈대가 불에 견디면 버텨 주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더 멀리서 출발해도 된다. 요구를 완화해 주는 대신 건물이 그만큼 튼튼해야 한다는 맞바꿈이다. 두 예외를 함께 붙여 둘 것 — 층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미터(주거는 잠들어 있어 더 짧게),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75미터(사람이 적고 소화설비가 있어 더 길게).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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