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 ㄴ )퍼센트 이상인 것

해설 보기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정답과 해설

( ㄱ )
바닥면적
( ㄴ )
50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ㄱ 바닥면적 · ㄴ 50퍼센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층수가 같은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라, 이 둘은 오직 면적으로 갈린다(2024년 11번이 이 둘을 맞바꿔 물었다). 기숙사는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다. 취사를 함께 하느냐가 기숙사를 기숙사로 만드는 표지다 — 각 세대가 따로 밥을 지으면 그것은 공동주택이지 기숙사가 아니다. 숫자를 한 줄로 — 다가구 3개 층·660 이하 / 다세대 4개 층·660 이하 / 연립 4개 층·660 초과 / 기숙사 공동취사 50퍼센트 이상.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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