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분쟁조정

53.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정답과 해설

( )
30
( )
정본
( )
화해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다. ㄱ 30일 —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침묵=수락). ㄴ 정본 —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ㄷ 화해 —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지막 「화해」가 이 제도의 무게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침묵을 수락으로 보는 30일이 그만큼 무섭고, 조문이 굳이 정본(사본이 아니라)을 송달하게 한 것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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