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자치관리

52.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 )
6
( )
관리사무소장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 자치관리를 정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가. ㄱ 6개월 · 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대표자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것이 이 조문의 핵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다 — 결정하는 자리(대표회의)와 집행하는 자리(관리기구)를 갈라 두어야 자치관리에 견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법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2023년 6번이 바로 이 자리를 「회장이 겸임한다」로 뒤집어 물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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