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주택법입주자저축51.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근거
- 주택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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