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주택법주택조합

50.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정답과 해설

( )
3
( )
발기인
( )
2

해설

주택법 제14조의2 — 주택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스스로 접게 하는 규정이다. ㄱ 3년 —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ㄴ 발기인 · ㄷ 2년 — 조합이 서기 전 단계에서는,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의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두 기간을 헷갈리지 않는 법 — 앞 단계(모집→설립인가)가 2년, 뒤 단계(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가 3년이다. 나아갈수록 할 일이 무거워지므로 기간도 길어진다. 주체도 앞은 발기인, 뒤는 조합으로 갈린다. 왜 두었나 — 조합이 굴러가지 못하는데도 해산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돈이 묶인 채 세월만 간다. 「접을지 말지를 물어보게」 강제한 것이다.

근거

  • 주택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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