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전기사업법토지 등의 사용

22.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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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남의 땅을 건드리는 무게가 셋으로 갈린다 — 주거용 일시사용은 협의, 긴급 일시사용은 즉시 통지, 안전관리 출입은 미리 통지.

  1.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전기사업자는 설비 설치를 위한 실지조사·측량에 필요하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

  2.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공익사업법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

  3. ③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때 그 토지등이 주거용이면 사용 일시·기간을 미리 거주자와 협의한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4. ④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한 사태로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을 제거했으면 즉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알린다(전기사업법 제87조 제3항).

  5. 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며 시·도지사 신고 절차는 없다(전기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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