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전기사업법토지 등의 사용

22.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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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남의 땅을 건드리는 무게가 셋으로 갈린다 — 주거용 일시사용은 협의, 긴급 일시사용은 즉시 통지, 안전관리 출입은 미리 통지.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측량을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법 제87조 계열).

  2.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89조제2항) — 사람이 사는 곳이라 앞뒤가 다르다.

  4.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 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한 사태로 파손되어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점유자·소유자에게 통지한다(같은 조 제3항) — 급하니 먼저 쓰고 곧바로 알린다.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를 거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리기만 하면 되는 자리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부득이한 경우는 사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없다. 앞의 셋과 견주면 결이 보인다 — 일시사용(주거용)은 협의, 긴급 일시사용은 사후 통지, 출입은 사전 통지. 무거운 순서대로 협의 → 통지이고, 어느 쪽에도 행정청 신고는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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