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관리자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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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변경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는다.

  1.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정답: O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직무다(시행령 별표).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30일 이내다(법 제29조제3항). 1개월이 아니다 — 선임했을 때도,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도 같은 30일이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 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는다(법 제29조제5항 단서).

  5.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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