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공주택 특별법특별수선충당금

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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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특별수선충당금은 적립 시작이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이다 — 갓 지은 집에는 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1.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X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된다(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세대수와 무관하게 빠진다 — 그 이전 주택까지 소급해 적립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정답: X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제57조제5항).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가 아니다. 입주 직후 1년은 하자보수로 처리되는 시기라 적립을 늦춘 것이다.

  3.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정답: X

    1만분의 4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이고,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장기로 오래 쓰는 임대주택일수록 요율이 높다 — 오래 쓸수록 갈아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적립요율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요율이라 허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50조의4제2항 —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은 짜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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