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공주택 특별법특별수선충당금

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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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특별수선충당금은 적립 시작이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이다 — 갓 지은 집에는 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1.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X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적립 대상에서 빠진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2.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정답: X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3.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정답: X

    국민임대주택의 적립요율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이고, 1만분의 1은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요율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제2호).

  4.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적립요율은 시행령이 주택 유형별로 정한 비율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바꾸는 제도는 없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5.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수선충당금을 쓰려면 미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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