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리 신고센터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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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관리비리 신고는 이름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만 받는다 — 특정인의 비리를 지목하는 일이라 익명으로 던져지면 확인할 길이 없다.

  1.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설치하는 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법 제93조의2제1항).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 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익명·구두 신고는 안 된다. 제93조의2제3항 후단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를 제출하라고 못박는다.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도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둘의 관계, 경위와 이유, 발생일시·장소·내용, 증거자료를 담은 신고서를 요구한다. 관리비리 신고는 특정인의 비리를 지목하는 일이라, 이름 없이 던져지면 확인할 길이 없고 애먼 사람을 다치게 한다. 대신 법은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미리 묻고(시행령 제96조의3제2항제3호) 신고자를 보호한다.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정답: X

    신고센터의 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다(시행령 제96조의2제2항). 구성원이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이라는 뒷부분만 맞다.

  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정답: X

    종결이 아니라 보완요구가 먼저다. 신고서가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96조의3제4항). 종결은 그다음 자리다 — ①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③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을 새 증거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시행령 제96조의4). 한 번 고칠 기회를 준 뒤에야 닫는다는 순서다.

  5.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96조의5제2항 —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0 → (한 번만 +30) → 통보 10일이라는 세 마디로 붙잡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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