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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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기산일은 전유부분이 인도일,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다 — 공용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완성된 때 함께 넘겨지기 때문이다.

  1.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법 제36조제1항이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넷을 들면서, 괄호로 「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고 적는다. 제4호가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다.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갈라 놓은 까닭이 있다. 새로 지어 판 사업주체는 집을 판 사람으로서 매수인에게 책임지지만, 리모델링 시공자는 판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공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제667조 이하)의 결을 따른다.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 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공용부분은 임차인 인도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제36조제3항제2호). 제2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유부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지만(제1호 괄호), 공용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완성된 때 함께 넘겨지는 것이므로 사용검사일이라는 하나의 날로 못박는다.

  3.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정답: X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둥·내력벽·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자리라 가장 긴 기간을 준다.

  4.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시행령 별표 4 제10호 — 태양열·태양광·지열·풍력 설비공사). 별표 4는 2년 · 3년 · 5년 세 층이다. 2년은 마감공사 하나(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뿐이고, 3년은 옥외급수·난방냉방·급배수·가스·목·창호·조경·전기전력·신재생에너지·정보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소방·단열·잡공사로 가장 넓으며, 5년은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 등 뼈대에 가까운 공사다. 1년짜리 칸은 아예 없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 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서 빠진다(법 제38조제1항 단서). 보증금을 맡기게 하는 뜻이 사업주체가 망하거나 발뺌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들은 없어질 걱정이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뒷받침되므로 따로 돈을 묶어 둘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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