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소방시설법용어의 정의

6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 )
피난층

해설

ㄱ =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정의가 짧지만 담긴 뜻은 크다. 「곧바로」라는 말이 핵심이다 —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른 층을 거치지 않고 문 하나만 열면 바깥 땅이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이므로, 소방법령의 여러 규정이 「피난층까지의 거리」,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처럼 이 층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피난층이 반드시 1층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비탈에 앉은 건물은 앞쪽 1층과 뒤쪽 2층이 모두 땅에 닿을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피난층이다. 「1층」이 아니라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적은 까닭이다. [개정] 출제 당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옮겨졌다. 정의 문언은 그대로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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