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도시정비법지분형주택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 )
60

해설

ㄱ = 60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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