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8.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 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 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 )
필로티
( )
660

해설

ㄱ = 필로티 · ㄴ = 660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다세대주택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면 제외).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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