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건축법용어의 정의

57.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 ㄱ )
발코니
( ㄴ )
발코니
( ㄷ )
발코니

해설

ㄱ·ㄴ·ㄷ = 발코니 시행령 제2조제14호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뒷문장이 이 조문의 무게중심이다 —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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