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공주택 특별법재계약의 거절

5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정답과 해설

( )
3
( )
3

해설

ㄱ = 3 · ㄴ = 3 시행령 제47조제1항 —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③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든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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