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회계감사

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ㄴ ) 3. ( ㄷ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정답과 해설

( )
9
( )
운영성과표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해설

ㄱ = 9 · ㄴ = 운영성과표 · ㄷ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행령 제27조제1항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9개월이라는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감사인을 선정하고 자료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웃 기한과 갈라 두면 좋다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6조제3항). 안에서 보고하는 것은 2개월, 밖의 감사인에게 받는 것은 9개월이다. 회계감사 의무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원칙이고,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여 면제를 정할 수 있다(법 제26조).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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