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조정대상지역

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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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지정하는 제한은 과열지역에만 걸린다 — 규제를 조이는 쪽이라 좁게 걸어야 하고, 푸는 위축지역은 그럴 까닭이 없다.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해제할 때도 같은 심의를 거친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5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

  3.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정답: O

    위축지역은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마이너스 1.0% 이하에 거래량 감소·미분양 증가·보급률 전국 평균 초과 중 하나를 갖춘 곳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호).

  4. ④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정답: X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제한은 위축지역이 아니라 과열지역(제1호) 지정에만 붙는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5.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정답: O

    유지 결정이 난 뒤 6개월 동안은 같은 사유로 해제를 다시 요청하지 못한다 — 요청을 되풀이해 심의를 흔드는 것을 막는 장치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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