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용어의 정의49.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18호
- 주택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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