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49.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 )
공구

해설

ㄱ = 공구 제2조제18호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제15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600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이 공구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경계를 두고 각 공구가 300세대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한다. 경계를 요구하는 것은 공사 중인 공구와 이미 사람이 사는 공구를 갈라 두기 위해서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18호
  • 주택법 제15조제3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