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바닥충격음 성능등급

4.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인정 취소 사유는 모두 「인정한 성능이 지켜지지 않는」 사정이다. 만들지 않는 것은 성능과 무관하므로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1.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정답: O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인정제품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2호).

  2.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정답: O

    판매뿐 아니라 인정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도 같은 호에 묶인 임의적 취소 사유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2호).

  3.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인정제품도 인정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3호).

  4.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내야 하는 시험결과를 내지 않으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4호).

  5. ⑤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생산 중단은 인정 취소 사유에 없다 — 사유는 부정 인정(필요적 취소)·다른 판매·시공·품질기준 위반·연장 시험결과 미제출 넷이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