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건축법이행강제금

15.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하게 만드는 압박」이라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린다. 그래서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 (戒告)하여야 한다.

    정답: X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제80조제3항).

  2.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부과도 문서로 해야 한다(제80조제4항 —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적을 내용을 아무리 갖추어도 구두면 안 된다.

  3.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80조제5항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벌이 아니라 「하게 만드는 압박」이라는 성질이 여기 드러난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서 물린다. 그래서 여러 번 물려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다만 무한정 물릴 수는 없으므로 1년에 2회라는 천장을 씌우고, 그 안에서 몇 번 할지는 지역 사정에 맡겨 조례로 정하게 했다.

  4.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80조제6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앞부분(즉시 중지)만 맞고 뒷부분이 뒤집혔다. 이미 부과된 것까지 없애 준다면 버티다가 마지막에 고치는 쪽이 이득이 되어, 제도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 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X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제80조제7항).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물리는 돈이라 지방 쪽 징수 법률을 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