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민간임대주택법주택임대관리업

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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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자기관리형이 위탁관리형보다 무겁다 — 공실 위험을 스스로 지므로, 등록하면 가벼운 쪽을 덮고 보증상품 의무도 이쪽에만 붙는다.

  1.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등록 의제는 반대 방향이다 —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2.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본금 증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3.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현황 신고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4.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상품 가입 의무는 위탁관리형이 아니라 공실·체납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5.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같은 주택관리는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다 — 본업무는 계약 체결·임대료 징수·입주와 명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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