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민간임대주택법주택임대관리업

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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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자기관리형이 위탁관리형보다 무겁다 — 공실 위험을 스스로 지므로, 등록하면 가벼운 쪽을 덮고 보증상품 의무도 이쪽에만 붙는다.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방향이 반대다.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2항 후단). 자기관리형이 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 자기관리형은 주택을 통째로 빌려 자기 책임으로 다시 세를 놓고, 공실이 나도 임대인에게 약속한 돈을 준다.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관리만 대신할 뿐 그 위험을 지지 않는다. 자본금·전문인력 요건도 자기관리형이 더 높다. 무거운 쪽을 갖추면 가벼운 쪽은 저절로 갖춘 것이 된다.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본금의 증가는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제7조제3항 단서). 등록기준이 자본금 얼마 「이상」이므로, 늘어나는 것은 기준을 더 넉넉히 넘기는 일일 뿐 감독할 까닭이 없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반기가 아니라 분기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12조제1항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전문인력·관리 호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니 신고도 그쪽으로 간다.

  4.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상품 가입의무는 위탁관리형이 아니라 자기관리형에 걸린다(제14조제1항). 자기관리형은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의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임대인에게는 약정한 돈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 업자가 무너지면 양쪽이 함께 돈을 잃는다. 그래서 보증상품으로 뒤를 받치게 했다. 위탁관리형은 남의 돈을 쥐지 않으므로 이 의무가 없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11조제2항제1호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래 업무(제1항)는 셋이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등 /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중개업은 제외). 이 셋이 「임대차를 굴리는 일」이고, 시설물 관리는 그에 딸린 부수 업무다. 조문이 「수행한다」(제1항)와 「수행할 수 있다」(제2항)로 어미를 갈라 그 무게 차이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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