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분쟁조정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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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하자 다툼은 「이것이 하자인가」를 가리는 기술 판단이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맡는다. 관리 분쟁은 사람·돈·절차의 다툼이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정답: O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을 둘러싼 다툼처럼 대표회의 구성·운영 문제는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1호).

  2.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X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빠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39조).

  3.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을 둘러싼 다툼은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3호).

  4.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유지·보수·개량 분쟁도 심의·조정 대상이지만, 전유부분은 빠지고 공용부분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5.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O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도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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