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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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

  1.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정답: O

    등록전환의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끝자리에 붙는 땅에 부번을 붙이면 번호의 줄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3.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 O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부번은 본번의 땅과 이어져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 멀리 떨어진 땅에 붙이면 번호가 위치를 잘못 알려 주기 때문이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 예외의 셋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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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보기별로 보면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O.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O.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O.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해당한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한 줄 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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