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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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2.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임차권 자체의 처분·양도가 예정된 통상의 임차권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3.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 임차권은 소유권의 등기기록에 얹히는 권리라 기록이 없으면 적을 자리가 없고, 임차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보존등기를 시킬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받은 경우와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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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ㄷ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보기별로 보면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임차권 자체의 처분·양도가 예정된 통상의 임차권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O.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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