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4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북마크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2.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임차권 자체의 처분·양도가 예정된 통상의 임차권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3.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