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가등기

22.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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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와 저촉되는(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1. A: 전세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전세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전세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전세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2. A: 임차권설정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임차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임차권설정) 이후 B(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 임차권(용익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3. A: 저당권설정 - B: 소유권이전등기 - C: 저당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저당권설정) 이후 B(소유권이전등기)는 저당권(담보물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

    정답: O

    A(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B(저당권설정등기)는 A의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가등기의무자)가 설정한 담보물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5. A: 지상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지상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지상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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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직권말소 범위는 결국 본등기로 실현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가로 판단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거의 모든 후행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지만, 지상권 같은 용익권 본등기는 저당권·압류처럼 소유권을 전제로 한 등기와는 양립할 수 있다. 정답은 ④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이에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와 저촉되는(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A: 전세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전세권설정본등기 → X. A(전세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전세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② A: 임차권설정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임차권설정본등기 → X. A(임차권설정) 이후 B(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 임차권(용익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③ A: 저당권설정 - B: 소유권이전등기 - C: 저당권설정본등기 → X. A(저당권설정) 이후 B(소유권이전등기)는 저당권(담보물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⑤ A: 지상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지상권설정본등기 → X. A(지상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지상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 → O. A(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B(저당권설정등기)는 A의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가등기의무자)가 설정한 담보물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암기 팁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함정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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