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1.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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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1.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느 부동산의 어떤 권리가 묶이는지를 신청서에서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한 부동산의 등기기록만 본 사람이 다른 부동산도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3.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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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부동산등기법 제7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X.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개"가 아니다.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 O.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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