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1.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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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부동산등기법 제7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X.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개"가 아니다.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 O.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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