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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17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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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판례)

  1.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2.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래(매매 등)가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현재 등기명의인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별개의 선택지이며 이전등기 방식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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