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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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제84조)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2.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5일 이상"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청산을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청산을 생략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내야 하는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이 아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부분은 옳다. 1개월 안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6개월 안에 내지도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시행령 제76조·제77조).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 사항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넷이다. 돈이 다 오간 뒤에야 새 축척이 확정되기 때문이며, 확정공고를 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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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은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제84조) 왜 헷갈리냐면요.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X. 지적소관청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5일 이상"이 아니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청산을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청산을 생략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X.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야 하는 기한도 별도 규정에 따른다. 문항의 "3개월"이라는 서술은 실제 징수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한 줄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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