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3.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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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9조·제96조)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X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정답: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촉탁으로만 할 수 있는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신탁원부의 핵심 기재이고 그 변경이 법원의 재판으로 일어났으므로 법원이 촉탁의 주체가 된다.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관공서의 촉탁은 공적 문서로 이루어져 위조의 염려가 적어 방문신청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각하사유와 첨부정보 같은 뼈대는 신청등기와 같고 우편촉탁처럼 따로 정한 것만 달라진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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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9조·제96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X.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③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O.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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