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8.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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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78조, 판례)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X.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 X.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한다.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O.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이 경우 주등기로 실행).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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