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14번
1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X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X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X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X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O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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