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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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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24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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