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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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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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X.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X.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X.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O.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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