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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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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2024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50조)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오히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맞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판결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유형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를 지는 관계가 달라, 전체적으로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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