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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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50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오히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맞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판결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유형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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