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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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50조)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b>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b>(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후문). 공동신청이 아니어서 상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등기필정보로 증명하게 한 것이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쪽은 <b>승소한 등기권리자</b>의 단독신청이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누가 신청행위를 했는지가 등기의 유효를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대리인도 신청서에 드러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기록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동일인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밀려나거나 말소가 막힌다.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등기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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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50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오히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맞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판결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유형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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