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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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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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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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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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50조)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오히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맞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판결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유형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를 지는 관계가 달라, 전체적으로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