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