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토지이동은 땅의 표시가 바뀌는 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나누고 합치고 지목을 바꾸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지만 현황이 장부와 어긋나면 관청이 직권으로도 고친다.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2.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3.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토지이동 작업대

토지이동은 새 지번을 만드는 단계, 임야를 토지대장 체계로 옮기는 단계, 여러 필지를 합치는 단계, 오류를 바로잡는 단계로 구분한다.

1준공 전 지번부여사업시행자 신청지적확정측량 지역의 방법 준용
2등록전환임야대장 → 토지대장측량면적 차이 허용범위 검사
3합병둘 이상 필지 → 한 필지법정 제한사유 모두 통과
4직권정정표시 오류·토지이동 조사조사·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

합병 가능성 검사

O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 동일
O서로 연접
X지적도·임야도 축척 서로 다름
X등기원인·연월일 또는 접수번호 다름
X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 혼합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번 유형)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