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