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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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X.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별도의 각하 근거(신청 부적법)로 다뤄지며,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된다.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ㄹ은 포함된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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