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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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2.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상속등기는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넘어간 상태를 그대로 적는 것이라 지분만 떼어 먼저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전부를 신청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허용되는 것과 갈린다.

  4.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X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없어지면 그 위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므로 제한물권의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멸실등기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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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X.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별도의 각하 근거(신청 부적법)로 다뤄지며,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된다.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ㄹ은 포함된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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