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1. 지목변경

    정답: O

    지목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토지 표시 변경).

  2. 지번변경

    정답: O

    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3. 신규등록

    정답: X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의 최초 등록이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신규등록된 토지는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

    정답: O

    축척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5. 합병

    정답: O

    합병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신규등록」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신규등록 → X.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의 최초 등록이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신규등록된 토지는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목변경 → O. 지목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토지 표시 변경). ② 지번변경 → O. 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④ 축척변경 → O. 축척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⑤ 합병 → O. 합병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