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3.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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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

  1. 지상권의 존속기간

    정답: X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지역권의 지료

    정답: O

    "지역권의 지료"는 「민법」상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지역권은 무상이 원칙),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전세권의 위약금

    정답: X

    전세권의 위약금은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정답: X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정답: X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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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② 「지역권의 지료」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 X.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전세권의 위약금 → X. 전세권의 위약금은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 X.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 X.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지역권의 지료 → O. "지역권의 지료"는 「민법」상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지역권은 무상이 원칙),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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